외래진료 안내
구분 | 월~금요일 | 주말 및 공휴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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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시간 | 09:00 ~ 17:00 | 휴진 |
점심시간 | 12:00 ~ 13:30 | 휴진 |
원무부 접수창구 앞에 비치되어 있는
진료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.
진료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
접수창구에 제출해 주세요.
접수하신 진료과로 가시면 외래 간호사의
안내를 따라 진료를 받으세요.
원무부 수납창구로 오셔서 수납 및 처방전을
발행 받으세요.
처방전을 가지고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
받으세요.
1층 안내 데스크에서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 후 진료 가능합니다.
월 1회에 한하여 확인 서류를 제출해 자격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.
-의료급여 (보호) 환자분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(진료)의뢰서와 의료보장증을 지참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1종 수급권자는 외래이용시 (처방전 발행 : 1,500원, 미발행 : 0원)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-2종 수급권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급여부분은 15% 본인부담 / 비급여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.
([의료급여법] 제 3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규정 참고)